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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PM 이동수단(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 줄이려면?

by rosssa 2025. 4. 26.

PM 이동수단(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 줄이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가벼운 이동부터 출퇴근까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사고와 관련된 문제도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PM이동수단-사고-줄이려면

이번 글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자전거·킥보드 단속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도 함께 비교해 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일본의 강수(強手) – “스마트폰 보면 12만 원”

최근 일본은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할 경우 약 12만 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호 위반(6만 원), 이어폰 사용(5만 원)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
출처_MBC뉴스

자전거 사고로 작년 한 해에만 327명이 사망했고, 스마트폰 조작과 관련된 사망·중상 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음주 자전거 운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1. 독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StVO)에 따라 '소형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 최소 운전 연령은 14세
  • 자전거 도로 주행 의무
  •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
  • 등록번호판과 보험 의무화

이러한 명확한 규정 덕분에 독일은 전동킥보드 사고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2022년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고 속도는 25km/h 이하
  • 인도 주행 금지
  • 헬멧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장
  • 밤에는 전조등, 반사장치 필수
  • 위반 시 최대 1,500유로 벌금 부과

특히 파리는 시민 안전 문제로 2023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자전거 사고는 5천 건 이상, 사망자는 91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
  • 특히 10대와 20대의 사고 비율이 높고,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행 법적 기준 (2024년 기준)

  •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착용 의무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지만 단속은 미흡)
  • 면허 소지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 이하로 제한

문제는 법은 있지만 단속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전거에는 번호판이 없고,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공유 서비스 외의 사설 이용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죠.

 

🛴 법적 공백,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처럼 빠르고, ‘보행자’처럼 도보 위로 다니지만 정작 어디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 전동자전거는 어떤 기준으로 ‘자전거’로 보고, 어느 시점부터 ‘오토바이’로 간주해야 할까요?
  • 보행자 사고의 가해자가 자전거일 경우 피해자 보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고, 가해자 또한 처벌 수위가 애매해져 책임 회피의 여지가 생깁니다.

 

🚥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건 결국 ‘문화’와 ‘제도’의 만남

법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의식입니다.

안전

  • 스마트폰 조작을 하지 않고
  • 이어폰이나 우산을 들지 않은 채
  • 정해진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질 때 개인형 이동수단은 ‘위험’이 아니라 ‘편리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는 사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구분
  •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질서 정비
  • 전용 신호등이나 표지판 설치
  • 통합된 면허 및 보험 제도 마련 등

이런 정책들이 병행될 때 우리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고는 줄이고 편의성은 높이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치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법과 규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에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큰 만큼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의하고 책임 있는 운전을 해야겠죠.

또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지금보다 한층 더 현실적이고 세밀한 규제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처럼 강력한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꾸준한 계도와 교육, 그리고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간의 규제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의 ‘이동 문화’도 함께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의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 아닐까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도로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기대해 봅니다.👍